최종 수정 2026-07-29
대포차 위험: 명의이전 안 하면 생기는 일
차를 넘기고 돈을 받았어도,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내 차입니다.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동안 생기는 일은 전부 매도인에게 옵니다.
| 무엇 | 누구에게 |
|---|---|
| 자동차세 | 6월 1일·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 |
| 과속·주정차 과태료 | 등록원부상 소유자 |
| 사고 시 운행자 책임 |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다툼의 여지 |
| 차량 압류·강제집행 |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취급 |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고 "내 차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매도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증명서 보관본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전등록 신청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매도인이 아무리 서류를 잘 넘겨도 매수인이 등록사업소에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루는 이유는 대개 이렇습니다.
- 취득세를 내기 싫어서
- 본인 앞으로 압류가 있어 등록이 막혀서
- 애초에 이전할 생각이 없어서 (이른바 대포차)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상태로 차가 여러 손을 거치면 추적이 어려워지고, 그 사이 발생한 모든 것이 원래 소유자에게 쌓입니다.
매도인이 할 일
1. 양도증명서 보관본을 챙긴다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해 갑과 을이 1통씩 갖습니다. 매도인 몫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매도 사실과 날짜를 입증하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작성법은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에 있습니다.
2. 며칠 뒤 등록원부를 뗀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매매 기준 15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부 읽는 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받고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3. 안 됐으면 바로 독촉한다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는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10일 이내 10만원, 이후 하루 1만원, 상한 50만원). 이 사실을 알려주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그래도 안 되면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한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도인이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매매업자가 알선한 거래에서는 매매업자가 매수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간 거래에서도 매도인이 이전등록 미이행 사실을 신고해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양도증명서를 들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기
거래할 때 특약 한 줄이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이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마치고 통지할 것, 어기면 그로 인한 세금·과태료·손해를 매수인이 부담할 것을 적어두면 됩니다. 그대로 옮겨 쓸 문구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법에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손해다
미루면 과태료가 쌓입니다. 50일이 지나면 상한인 50만원입니다. 그 사이 차는 여전히 남의 명의라 담보로 쓸 수도, 되팔 수도 없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받고 읽는 법: 이전 여부 확인
- 명의이전과 자동차세: 세금이 누구에게 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