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명의이전을 안 하면 매도인에게 생기는 일
차를 넘기고 돈을 받았어도,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내 차입니다.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동안 생기는 일은 전부 매도인에게 옵니다.
| 무엇 | 누구에게 |
|---|---|
| 자동차세 | 6월 1일·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 |
| 과속·주정차 과태료 | 등록원부상 소유자 |
| 사고 시 운행자 책임 |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다툼의 여지 |
| 차량 압류·강제집행 |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취급 |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고 "내 차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매도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증명서 보관본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전등록 신청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매도인이 아무리 서류를 잘 넘겨도 매수인이 등록사업소에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루는 이유는 대개 이렇습니다.
- 취득세를 내기 싫어서
- 본인 앞으로 압류가 있어 등록이 막혀서
- 애초에 이전할 생각이 없어서 (이른바 대포차)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상태로 차가 여러 손을 거치면 추적이 어려워지고, 그 사이 발생한 모든 것이 원래 소유자에게 쌓입니다.
매도인이 할 일
1. 양도증명서 보관본을 챙긴다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해 갑과 을이 1통씩 갖습니다. 매도인 몫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매도 사실과 날짜를 입증하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작성법은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에 있습니다.
2. 며칠 뒤 등록원부를 뗀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매매 기준 15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부 읽는 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받고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3. 안 됐으면 바로 독촉한다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는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10일 이내 10만원, 이후 하루 1만원, 상한 50만원). 이 사실을 알려주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그래도 안 되면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한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도인이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매매업자가 알선한 거래에서는 매매업자가 매수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간 거래에서도 매도인이 이전등록 미이행 사실을 신고해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양도증명서를 들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기
거래할 때 특약 한 줄이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은 차량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매도인에게 등록 완료 사실을 통지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매도인에게 발생한 세금·과태료·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른 특약 문구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법에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손해다
미루면 과태료가 쌓입니다. 50일이 지나면 상한인 50만원입니다. 그 사이 차는 여전히 남의 명의라 담보로 쓸 수도, 되팔 수도 없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받고 읽는 법: 이전 여부 확인
- 명의이전과 자동차세: 세금이 누구에게 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