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15일 안에 끝내는 전체 절차
중고차를 샀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증여로 받았다면 20일,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가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취득 사유별 신청 기한
| 취득 사유 | 기한 | 기산점 |
|---|---|---|
| 매매 | 15일 | 매수한 날 |
| 증여 | 20일 | 증여받은 날 |
| 상속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그 밖의 사유 | 15일 | 사유가 발생한 날 |
근거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갈리는 지점은 기산점입니다. 매매는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셉니다. 상속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3월 10일 사망이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인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지연일수만큼 붙습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1일 ~ 49일 | 10만원 + (지연일수 − 10) × 1만원 |
| 50일 이상 | 50만원 (상한) |
예를 들어 20일 늦었다면 10만원 + (20 − 10) × 1만원 = 20만원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더 무서운 쪽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전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자동차세, 과속 과태료, 사고 책임이 모두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갑니다. 매수인이 미루면 매도인이 직접 신고(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 미이행 신고)해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절차 순서
- 잔금 지급과 서류 수령을 같은 자리에서: 계좌이체 확인 후 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받습니다.
- 저당·압류 확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등록원부를 떼어 근저당이나 압류가 남아 있지 않은지 봅니다.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이 반려됩니다.
- 책임보험 가입: 이전등록 접수 시점에 매수인 명의 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합니다.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관할은 매수인 주소지 기준입니다.
- 취득세 납부: 접수 창구에서 고지서를 받아 그 자리에서 납부합니다. 금액이 궁금하면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처리: 관할 지역이 바뀌지 않으면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씁니다. 새로 발급받으면 3,000원이 듭니다.
준비 서류
매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현장 비치)
- 신분증
-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도인에게 받음)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책임보험 가입 증명
- 매매계약서
매도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 날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직접 오지 않는 직거래에서는 인감증명서 원본과 인감 날인이 맞는지를 현장에서 반드시 대조하세요. 위조된 서류로 접수하면 이전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정부24로 온라인 처리가 되나
정부24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메뉴가 있지만, 개인 간 매매는 사실상 방문 처리로 이어집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의 공동인증서 인증과 서류 원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에서 상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온라인 처리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
-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 차량 가격을 넣어 바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