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받고 읽는 법
자동차등록원부는 그 차의 이력과 권리관계가 적힌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해당합니다. 중고차를 사기 전에 이것부터 떼어 보면 대부분의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됩니다.
갑부와 을부
원부는 두 종류입니다. 이걸 모르면 중요한 정보를 못 보고 지나칩니다.
| 구분 | 담긴 내용 |
|---|---|
| 갑부 | 차량 제원,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 등록 여부 |
| 을부 | 저당권의 상세 내용: 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설정일 |
갑부만 떼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까지는 보이지만 누가 얼마를 잡고 있는지는 안 나옵니다. 저당이 있는 차를 사려면 을부까지 떼어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를 봐야 하나
1. 소유자
지금 나와 거래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다르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압류 등록
세금·과태료 체납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걸어둔 것입니다. 압류가 있으면 이전등록이 반려됩니다. 압류 기관이 여러 곳이면 각각 다 풀어야 합니다.
3. 저당권
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로 잡아둔 것입니다. 이것도 말소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됩니다. 푸는 방법은 자동차 저당·압류 확인하고 푸는 법에서 다룹니다.
4. 차대번호
차량 실물의 차대번호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다르면 그 자리에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5. 용도와 차종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7%와 4%로 갈립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 참고.
6. 검사 유효기간
기간이 지났다면 이전등록 후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뗄 수 있나
차량번호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가려져 나오지만, 저당·압류 여부는 그대로 보입니다. 중고차를 사기 전에 판매자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 확인, 잔금 전 재확인. 두 번 보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새 압류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등록 후에도 한 번 더
매도인이라면 차를 넘긴 뒤 며칠 후 원부를 다시 떼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매도인에게 옵니다. 자세한 것은 명의이전을 안 하면 매도인에게 생기는 일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