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과 양식 (별지 제15호서식)
개인 간 직거래에서 쓰는 양식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한 가지입니다. 자동차365에서 최신 파일을 내려받거나 차량등록사업소 비치본을 쓰면 됩니다.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매매업자 거래용)**을 쓰므로 양식 자체가 다릅니다. 직거래인데 상사용 양식을 받아왔다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2통 작성한다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해 갑(양도인)과 을(양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을은 자기 몫을 이전등록 신청 때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대표자가 소지합니다.
1통만 써서 매수인에게 넘기면 매도인 손에 아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뤄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매도인에게 갈 때, 매도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어집니다.
칸별로 무엇을 적나
갑(양도인) 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사 후 주소를 안 옮겼다면 등록원부 주소로 적고, 실제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을(양수인) 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찍혀 나온 정보와 한 글자도 달라선 안 됩니다.
자동차 표시란
-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연식
- 전부 자동차등록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차대번호는 17자리라 잘못 옮겨 적기 쉬우니 등록증을 옆에 두고 대조하세요.
양도 내용
- 양도일자: 잔금을 치르고 차를 넘긴 날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이 날짜부터 15일을 셉니다.
- 양도금액: 실제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날인
- 갑은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을은 서명 또는 날인이면 됩니다.
금액을 낮춰 적으면 어떻게 되나
취득세를 줄이려고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적어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오히려 위험만 남습니다. 나중에 차량 하자로 분쟁이 생겼을 때 배상 기준이 계약서 금액이 되고, 다운계약은 지방세기본법상 제재 대상입니다.
잘못 적었을 때
수정테이프나 두 줄 긋기로 고친 서류는 접수 창구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새 용지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차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흔적이 있으면 대부분 반려됩니다.
이미 매도인과 헤어진 뒤 오기를 발견했다면 다시 만나 인감 날인을 받아야 하므로, 헤어지기 전에 등록증과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양도증명서만으로는 이전이 안 된다
양도증명서는 필요 서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책임보험 가입증명이 함께 있어야 접수됩니다. 전체 목록은 자동차 이전 서류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 이전 서류 총정리: 매수인·매도인 역할별 목록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기한과 전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