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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가이드

최종 수정 2026-07-29

명의이전과 자동차세: 누가 얼마를 내나

자동차세(소유분)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즉 6월 1일과 12월 1일 시점에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분과세기준일납기대상 기간
제1기분6월 1일6월 16~30일1~6월
제2기분12월 1일12월 16~31일7~12월

이전등록을 하면 일할로 갈린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계산해 부과합니다. 반년치를 통째로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3월 15일에 이전등록을 했다면, 1기분(16월) 중 1월 1일3월 14일은 매도인, 3월 15일~6월 30일은 매수인 몫입니다. 각자에게 따로 고지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직거래에서 "자동차세를 일할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등록만 제때 하면 지자체가 알아서 갈라서 고지합니다. 별도로 현금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매도인이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냈을 때입니다. 이때는 매도인이 이미 낸 금액 중 매수인 기간분을 어떻게 할지 당사자끼리 정해야 합니다. 세법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합의사항입니다.

이전을 미루면 매도인이 낸다

차를 넘겼는데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 하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6월 1일이나 12월 1일이 그 상태로 지나면 자동차세가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매도인이 이걸 막는 방법은 이전등록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대응 방법은 명의이전을 안 하면 매도인에게 생기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배기량 2,000cc 승용차라면 자동차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이 더해져 52만원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취득세와의 차이입니다.

세금지방교육세
취득세 (살 때 한 번)붙지 않음
자동차세 (매년)30% 부가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를 취득세에 잘못 가져다 붙여 "취득세 7% + 30% = 9.1%"라고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취득세에는 안 붙습니다. 근거는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배기량 기준 cc당 세액입니다.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여기에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납

1년치를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공제율은 법 개정으로 해마다 축소돼 왔습니다. 2022년까지 10%, 2023년 7%로 내려갔고 이후에도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공제율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고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래된 블로그의 10% 안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받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이전이 막힌다

자동차세가 밀려 있으면 압류가 걸리고, 압류가 있으면 이전등록이 반려됩니다. 매도인은 차를 내놓기 전에 위택스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푸는 방법은 자동차 저당·압류 확인하고 푸는 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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