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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법과 특약에 넣을 문구

개인 간 거래에서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증명서만으로 이전등록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도증명서는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차량 상태나 책임 범위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차를 받고 나서 사고 이력이 드러나거나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다툴 근거가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갈 항목

당사자

  •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적습니다.

차량 표시

  •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연식, 주행거리
  • 주행거리를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기판 조작이 드러났을 때 근거가 됩니다.

금액과 지급 방법

  • 총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각각의 지급일
  • 입금 계좌 (매도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인도

특약에 넣을 문구

여기가 계약서를 쓰는 진짜 이유입니다. 아래는 분쟁이 잦은 지점들입니다.

1. 저당·압류에 관한 것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본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및 압류를 모두 말소한다.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말소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저당이나 압류가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 자체가 반려됩니다.

2. 사고·침수 이력에 관한 것

매도인은 본 차량에 중대 사고 이력 및 침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계약 후 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지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두로 "무사고"라고 들은 것은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3. 제세공과금 기준일

차량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세·과태료·범칙금은 매도인이, 그 이후 발생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인도일과 이전등록일 사이에 과태료가 날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등록원부상으로는 아직 매도인 소유라 고지서가 매도인에게 갑니다.

4. 이전등록 기한

매수인은 차량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매도인에게 등록 완료 사실을 통지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매도인에게 발생한 세금·과태료·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을 위한 조항입니다. 이전이 미뤄지면 매도인이 계속 책임을 집니다.

금액을 낮춰 적으면

취득세를 아끼려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적어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시가표준액이 이미 낮은 오래된 차라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니 낮춰 적을 여지도 없습니다. 계산 구조는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있습니다.

남는 것은 위험뿐입니다.

  • 차량 하자로 분쟁이 생기면 배상 기준이 계약서 금액이 됩니다. 1,500만원짜리를 500만원으로 적었다면 그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 다운계약은 지방세기본법상 제재 대상입니다.

양식은 어디서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 양식으로 작성해도 되고, 위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2통을 작성해 각자 1통씩 보관하고, 양쪽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이전등록 접수 시에는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미리 사본을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전체 서류 목록은 자동차 이전 서류 총정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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