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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법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차량의 과세 기준 금액입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내 차의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세금이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나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로그인 없이 조회되는 메뉴가 있고, 지방세 정보 조회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물어봐도 알려줍니다.

언제 중요한가

1. 무상으로 받을 때: 이때가 핵심입니다

증여나 상속은 돈이 오가지 않으므로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하나로 정해집니다. 시가표준액을 모르면 세금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실거래가가 낮을 때

시세보다 싸게 샀거나, 지인에게 저렴하게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300만원에 샀는데 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기준입니다.

3. 계약서 금액을 낮춰 적을 생각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시가표준액 아래로 내려가면 어차피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법에서 다룹니다.

실거래가가 더 높으면

그때는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경우, 희소 차종, 개조 차량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과세표준
매매 (실거래가 > 시가표준액)실거래가
매매 (실거래가 <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
증여·상속 (무상)시가표준액

어떻게 정해지나

차량의 출고가에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매년 갱신되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빠르게 내려갑니다. 10년 넘은 차는 시가표준액이 상당히 낮아져 취득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를 가족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조회한 다음

시가표준액을 알았다면 비용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차종과 감면 여부를 고르면 취득세·증지대·번호판까지 나옵니다.

계산 구조와 세율은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와 헷갈리지 말 것

자동차세(소유분)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입니다. cc당 세액에 차령 경감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쪽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명의이전과 자동차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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