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8-10
자동차 취득세 7%, 지방교육세는 없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입니다.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은 차종과 무관하게 4%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140만원입니다.
차종별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입니다.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 4% |
| 그 밖의 자동차 (승합·화물·특수), 비영업용 | 5% |
| 영업용 (모든 차종) | 4% |
| 이륜자동차 (125cc 이하) | 2% |
이륜차의 2%는 125cc 이하(전기 이륜차는 정격출력 12kW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125cc를 넘으면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범위를 벗어나 그 밖의 자동차로 보아 5%가 붙습니다. 50cc 미만은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륜차 명의이전 절차에서 다룹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는다
검색하면 "취득세 7%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실질 9.1%"라고 설명하는 글이 여럿 나옵니다.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에 부가되는 것은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 등이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세(소유분)에만 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자동차 구입 단계의 세목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로만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와 9.1%는 2,000만원 차량 기준으로 42만원 차이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금액이 어긋나는 원인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언제까지 내나: 등록하러 가는 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취득 형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기산점 |
|---|---|---|
| 매매 등 유상취득 | 60일 | 취득한 날 |
| 증여 등 무상취득 | 3개월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상속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그런데 자동차는 이 기한을 다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등록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므로, 실제로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그날 창구에서 취득세를 함께 냅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취득세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해야 새 등록증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한은 취득세 쪽이 아니라 이전등록 기한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기준으로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60일이나 3개월을 믿고 미루면 등록 기한을 먼저 넘겨 과태료가 붙습니다.
취득 원인이 세율을 바꾸지는 않는다
증여나 상속이면 세율이 낮을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취득 원인별로 세율을 나눈 것은 제1호(선박)뿐이고, 차량인 제2호에는 그 구분이 아예 없습니다. 매매든 증여든 상속이든 승용차는 똑같이 7%입니다.
갈리는 것은 과세표준입니다(제10조의5 제1항).
| 취득 원인 | 과세표준 | 신고기한 |
|---|---|---|
| 매매 (유상) | 실제 거래금액.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 취득일부터 60일 |
| 증여 (무상) | 시가표준액 |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
| 상속 | 시가표준액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
부부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봅니다(제7조 제11항).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공매·파산·교환이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오래된 이륜차나 경차에서 실제로 걸립니다.
과세표준은 계약서 금액이 아니다
개인 간 직거래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매매계약서에 금액을 낮춰 적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낮춰 적는 실익이 없습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다만 차량번호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아직 사지 않은 차의 세금을 미리 알아보려면 아래 구조로 직접 어림잡아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정해지는 구조
출고 당시의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잔가율은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41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별표 15에 있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잔가율입니다.
| 경과연수 | 승용(국산) | 승용(외산) | 승합 | 화물 |
|---|---|---|---|---|
| 1년 | 0.725 | 0.729 | 0.726 | 0.671 |
| 2년 | 0.614 | 0.605 | 0.609 | 0.597 |
| 3년 | 0.518 | 0.500 | 0.510 | 0.510 |
| 4년 | 0.437 | 0.412 | 0.426 | 0.426 |
| 5년 | 0.368 | 0.340 | 0.357 | 0.357 |
| 6년 | 0.311 | 0.281 | 0.298 | 0.298 |
| 7년 | 0.262 | 0.232 | 0.250 | 0.259 |
| 8년 | 0.221 | 0.172 | 0.215 | 0.229 |
| 10년 | 0.157 | 0.117 | 0.157 | 0.172 |
| 15년 | 0.067 | 0.050 | 0.067 | 0.086 |
| 20년 | 0.050 | 0.040 | 0.050 | 0.058 |
내용연수는 20년이고, 1년 미만은 20년 차와 같은 칸이 아니라 별도로 가장 높은 값(국산 승용 0.826)을 씁니다. 영업용은 내용연수가 짧아 훨씬 빠르게 떨어집니다(영업용 승용 4년, 승합·화물 7년). 이륜차는 6년입니다.
외산차가 국산차보다 빨리 떨어집니다. 8년 차에서 국산 0.221, 외산 0.172로 벌어집니다. 오래된 수입차를 가족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준가격 자체는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다시 정해집니다(2026년분은 2026년 5월 27일 고시).
감면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입니다. 감면은 한도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그대로 냅니다. 적용기한이 지나면 그날로 사라지므로 기한을 함께 적었습니다.
| 대상 | 감면 내용 | 조문 | 적용기한 |
|---|---|---|---|
|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액 면제 | 제17조 | 2027-12-31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전액 면제 | 제29조 제4항 | 2027-12-31 |
| 보훈보상대상자 | 50% 경감 | 제29조 제4항 | 2027-12-31 |
| 다자녀 3명 이상 · 7~10인승 승용 | 전액 면제 | 제22조의2 제1항 | 2027-12-31 |
| 다자녀 3명 이상 · 7인승 미만 승용 | 140만원 한도 면제 | 제22조의2 제1항 | 2027-12-31 |
| 다자녀 2명 | 50% 경감 (7인승 미만 승용은 70만원 한도) | 제22조의2 제2항 | 2027-12-31 |
| 전기차 | 140만원 한도 면제 | 제66조 제4항 | 2026-12-31 |
| 수소전기차 | 140만원 한도 면제 | 제66조 제5항 | 2027-12-31 |
| 경차 (1,000cc 미만) | 75만원 한도 면제 | 제67조 제1항 | 2027-12-31 |
하이브리드 감면(40만원 한도)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아직 살아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지금은 없습니다.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넉 달 남았습니다. 수소전기차(2027년)보다 1년 빠르게 끝나므로 둘을 묶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경차 감면이 75만원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경차 세율 4%에 75만원이 나오는 차량 가액이 1,875만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의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보다 비싼 경차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냅니다.
전액 면제인데 세금이 나오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가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습니다. 100% 면제 대상이라도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감면하고 나머지 15%를 내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열거한 조문은 이 규칙에서 빠집니다. 장애인(제17조), 국가유공자(제29조), 친환경차(제66조)가 열거에 들어 있어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면제가 유지됩니다. 열거에 없는 다자녀(제22조의2)만 실제로 걸립니다.
9인승 승용차를 4,000만원에 취득한 3자녀 가구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취득세 (7%) | 2,800,000원 |
| 200만원 초과 → 85% 감면 | −2,380,000원 |
| 실제 납부 | 420,000원 |
전액 면제로 알고 갔다가 42만원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비용 계산기에 정원을 넣으면 이 판정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덧붙이면 자동차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2가 자동차 취득세를 비과세로 두고, 위 감면들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5호로 비과세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이 전부입니다.
계산 예시
2,500만원 경차
- 취득세 = 25,000,000 × 4% = 100만원
- 감면 = 75만원 (한도)
- 납부액 = 25만원
3,000만원 승용차, 세 자녀 가구
- 취득세 = 30,000,000 × 7% = 210만원
- 감면 = 140만원 (한도)
- 납부액 = 70만원
3,000만원 승용차, 감면 없음
- 납부액 = 210만원
차량 가격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증지대와 번호판 값까지 함께 나옵니다.
취득세 말고 더 드는 것
- 증지대: 서울 1,000원, 그 외 지역 1,500원
- 번호판: 신규 발급 시 3,000원 (현금)
- 공채 매입비: 등록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즉시 되파는 방식을 고르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경차와 장애인 차량은 면제됩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기한과 전체 절차
-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취득세 말고 더 드는 돈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201곳: 취득세를 내는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