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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입니다.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은 차종과 무관하게 4%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140만원입니다.

차종별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입니다.

구분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
경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4%
그 밖의 자동차 (승합·화물·특수), 비영업용5%
영업용 (모든 차종)4%
이륜자동차 (125cc 이하)2%

이륜차의 2%는 125cc 이하(전기 이륜차는 정격출력 12kW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125cc를 넘으면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범위를 벗어나 그 밖의 자동차로 보아 5%가 붙습니다. 50cc 미만은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륜차 명의이전 절차에서 다룹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는다

검색하면 "취득세 7%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실질 9.1%"라고 설명하는 글이 여럿 나옵니다.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에 부가되는 것은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 등이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세(소유분)에만 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자동차 구입 단계의 세목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로만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와 9.1%는 2,000만원 차량 기준으로 42만원 차이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금액이 어긋나는 원인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과세표준은 계약서 금액이 아니다

취득세는 실제 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개인 간 직거래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매매계약서에 금액을 낮춰 적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돼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차라면 거래가가 기준이 됩니다.

감면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요 감면입니다. 감면은 한도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그대로 냅니다.

대상감면 내용
경차취득세 75만원 한도 면제
다자녀 3명 이상 (6인승 이하 승용)140만원 한도 면제
다자녀 2명 (6인승 이하 승용)50% 감면, 70만원 한도
전기·수소차140만원 한도 감면

경차 감면이 75만원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경차 세율 4%에 75만원이 나오는 차량 가액이 1,875만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의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보다 비싼 경차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냅니다.

계산 예시

2,500만원 경차

  • 취득세 = 25,000,000 × 4% = 100만원
  • 감면 = 75만원 (한도)
  • 납부액 = 25만원

3,000만원 승용차, 세 자녀 가구

  • 취득세 = 30,000,000 × 7% = 210만원
  • 감면 = 140만원 (한도)
  • 납부액 = 70만원

3,000만원 승용차, 감면 없음

  • 납부액 = 210만원

차량 가격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증지대와 번호판 값까지 함께 나옵니다.

취득세 말고 더 드는 것

  • 증지대: 서울 1,000원, 그 외 지역 1,500원
  • 번호판: 신규 발급 시 3,000원 (현금)
  • 공채 매입비: 등록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즉시 되파는 방식을 고르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경차와 장애인 차량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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