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입니다.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은 차종과 무관하게 4%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더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140만원입니다.
차종별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입니다.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 4% |
| 그 밖의 자동차 (승합·화물·특수), 비영업용 | 5% |
| 영업용 (모든 차종) | 4% |
| 이륜자동차 (125cc 이하) | 2% |
이륜차의 2%는 125cc 이하(전기 이륜차는 정격출력 12kW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125cc를 넘으면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범위를 벗어나 그 밖의 자동차로 보아 5%가 붙습니다. 50cc 미만은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륜차 명의이전 절차에서 다룹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는다
검색하면 "취득세 7%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실질 9.1%"라고 설명하는 글이 여럿 나옵니다.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에 부가되는 것은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 등이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세(소유분)에만 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자동차 구입 단계의 세목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로만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와 9.1%는 2,000만원 차량 기준으로 42만원 차이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금액이 어긋나는 원인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과세표준은 계약서 금액이 아니다
취득세는 실제 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개인 간 직거래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매매계약서에 금액을 낮춰 적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돼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차라면 거래가가 기준이 됩니다.
감면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요 감면입니다. 감면은 한도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그대로 냅니다.
| 대상 | 감면 내용 |
|---|---|
| 경차 | 취득세 75만원 한도 면제 |
| 다자녀 3명 이상 (6인승 이하 승용) | 140만원 한도 면제 |
| 다자녀 2명 (6인승 이하 승용) | 50% 감면, 70만원 한도 |
| 전기·수소차 | 140만원 한도 감면 |
경차 감면이 75만원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경차 세율 4%에 75만원이 나오는 차량 가액이 1,875만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의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보다 비싼 경차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냅니다.
계산 예시
2,500만원 경차
- 취득세 = 25,000,000 × 4% = 100만원
- 감면 = 75만원 (한도)
- 납부액 = 25만원
3,000만원 승용차, 세 자녀 가구
- 취득세 = 30,000,000 × 7% = 210만원
- 감면 = 140만원 (한도)
- 납부액 = 70만원
3,000만원 승용차, 감면 없음
- 납부액 = 210만원
차량 가격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증지대와 번호판 값까지 함께 나옵니다.
취득세 말고 더 드는 것
- 증지대: 서울 1,000원, 그 외 지역 1,500원
- 번호판: 신규 발급 시 3,000원 (현금)
- 공채 매입비: 등록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즉시 되파는 방식을 고르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경차와 장애인 차량은 면제됩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15일 안에 끝내는 전체 절차: 기한과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