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상속받은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와 기한
상속으로 넘어온 차의 이전등록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입니다. 매매(15일)나 증여(20일)에 비해 넉넉한 것은 상속인 사이 협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
| 사망 사실 확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상속인 확인 | 상속인 신분증, 필요시 제적등본 |
| 상속인이 여럿일 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
| 차량 |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
| 보험 | 상속받는 사람 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상속인이 누락된 경우 제적등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2008년 호적제 폐지 전 사망·이혼 이력이 있는 가족은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방문하지 못하면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인감 날인), 상속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차는 나눌 수 없으니 한 명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협의서에 그 취지를 적고 포기자의 도장을 날인한 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심판문을 냅니다.
지자체에서 협의서 서식을 배포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청 자동차 상속 처리 안내에서 상속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도 대개 있습니다.
취득세
상속도 무상취득이므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세율은 일반 이전과 같아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 5%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오래된 차라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계산기에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부대비용까지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차량만으로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함께 있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팔거나 폐차할 계획이어도 이전이 먼저다
"어차피 팔 건데 그냥 팔면 안 되나" 싶지만 안 됩니다. 사망자 명의로는 매매도 폐차도 되지 않습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
- 그 다음 매매 또는 폐차
폐차할 차라도 일단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세도 냅니다. 번거롭지만 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반 이전등록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과태료가 붙습니다.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하루 1만원씩, 상한 50만원입니다.
6개월이면 넉넉해 보이지만 상속인 사이 협의가 길어지거나 서류를 모으다 보면 금방 지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지역이 흩어져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모으는 데만 몇 주가 걸립니다. 협의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사유별 기한과 과태료
- 차량등록사업소, 어디로 가야 하나: 방문 전 확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