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세가 나오나
대부분 안 나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차량 가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는 것과 취득세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취득세는 가족 간이든 아니든 그대로 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국세청 증여재산공제).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 (직계비속)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차량 한 대 가액이 이 한도를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가족 간 차량 증여는 대개 증여세가 0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10년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아 한도를 썼다면, 차량 가액이 그 위에 얹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3년 전 5,000만원을 증여한 뒤 차를 넘기면 차량 가액 전부가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그대로 나온다
무상취득(증여)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무상이니 거래가가 0원이지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 5%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라면 시가표준액이 많이 떨어져 있어 취득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시가표준액 800만원인 10년 된 승용차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는 56만원입니다. 비용 계산기에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증지대·번호판까지 함께 나옵니다.
기한이 세 개로 갈린다
여기서 실수가 잦습니다. 서로 다른 법에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 무엇 | 기한 | 기산점 |
|---|---|---|
| 이전등록 | 20일 | 증여받은 날 |
| 취득세 신고·납부 | 60일 | 취득일 |
| 증여세 신고 | 3개월 | 증여받은 달의 말일 |
이전등록 기한이 매매(15일)와 달리 증여는 20일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사유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한도 이내라면 신고 자체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0원 신고를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로 처리하면 안 되나
가족 간인데 형식만 매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어차피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큰 금액 기준이라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매매계약서를 쓰면 사실과 다른 서류가 됩니다.
증여세 한도가 넉넉한 만큼, 있는 그대로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단순합니다.
부부 사이는 더 간단하다
배우자 공제가 6억원이라 차량으로 한도를 넘길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취득세만 계산하면 됩니다.
보험료 때문에 명의를 옮기려는 것이라면, 전부 넘기는 대신 공동명의로 1% 지분만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득세가 1/100로 줄어듭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에서 다룹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지분 일부만 넘기는 방법
- 상속받은 자동차 명의이전: 사망으로 넘어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