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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가이드

최종 수정 2026-07-29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세가 나오나

대부분 안 나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차량 가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는 것과 취득세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취득세는 가족 간이든 아니든 그대로 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성년 자녀 (직계비속)5,000만원
미성년 자녀2,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차량 한 대 가액이 이 한도를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가족 간 차량 증여는 대개 증여세가 0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10년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아 한도를 썼다면, 차량 가액이 그 위에 얹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3년 전 5,000만원을 증여한 뒤 차를 넘기면 차량 가액 전부가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그대로 나온다

무상취득(증여)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무상이니 거래가가 0원이지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 5%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라면 시가표준액이 많이 떨어져 있어 취득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시가표준액 800만원인 10년 된 승용차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는 56만원입니다. 비용 계산기에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증지대·번호판까지 함께 나옵니다.

기한이 세 개로 갈린다

여기서 실수가 잦습니다. 서로 다른 법에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무엇기한기산점
이전등록20일증여받은 날
취득세 신고·납부60일취득일
증여세 신고3개월증여받은 달의 말일

이전등록 기한이 매매(15일)와 달리 증여는 20일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사유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한도 이내라면 신고 자체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0원 신고를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로 처리하면 안 되나

가족 간인데 형식만 매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어차피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큰 금액 기준이라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매매계약서를 쓰면 사실과 다른 서류가 됩니다.

증여세 한도가 넉넉한 만큼, 있는 그대로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단순합니다.

부부 사이는 더 간단하다

배우자 공제가 6억원이라 차량으로 한도를 넘길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취득세만 계산하면 됩니다.

보험료 때문에 명의를 옮기려는 것이라면, 전부 넘기는 대신 공동명의로 1% 지분만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득세가 1/100로 줄어듭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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