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 이전 서류 총정리: 매수인·매도인이 각각 준비할 것
서류가 헷갈리는 이유는 목록이 길어서가 아니라 누가 준비하는지가 섞여 있어서입니다. 매도인이 준비할 것과 매수인이 준비할 것을 갈라놓으면 여섯 가지가 안 됩니다.
매도인이 준비할 것
| 서류 | 어디서 | 주의점 |
|---|---|---|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365 또는 등록사업소 | 인감 날인, 2통 작성 |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매수인 인적사항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함 |
| 자동차등록증 | 보유 중인 원본 | 사본 불가 |
| 자동차세 완납 확인 | 위택스 | 체납 시 이전 반려 |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서류 중 가장 자주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안 되고, 발급받을 때 용도를 "자동차 매도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증명서에 인쇄되어 나옵니다. 즉 매수인이 누구인지 확정된 뒤에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발급에는 매도인 신분증과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매수인 정보를 잘못 불러줘서 재발급받는 경우가 흔하므로, 신분증 사진을 받아 대조한 뒤 부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것
| 서류 | 어디서 | 주의점 |
|---|---|---|
| 이전등록신청서 | 등록사업소 비치 | 현장 작성 가능 |
| 신분증 | - | 사본 불가 |
| 책임보험 가입증명 | 보험사 | 접수 시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매매계약서 | 당사자 작성 | 거래금액 기재 |
책임보험은 등록사업소에 가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직 내 명의가 아닌 차에 보험을 드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이전등록 접수 시점에 매수인 명의 책임보험이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명의이전 예정"이라고 하면 차대번호로 처리해 줍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 본인이 오지 않는다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직거래에서 매도인 대신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서로 맞는지,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위임한 사람이 같은지 현장에서 대조하세요.
상황별로 더 필요한 것
- 상속: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받은 자동차 명의이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증여: 증여계약서.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참고.
- 공동명의: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류.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참고.
- 법인 명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가 반려되는 흔한 이유
- 인감증명서가 일반 용도: 매도용이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 초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저당권·압류가 남아 있음: 말소부터 해야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등록원부를 떼어 미리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 체납: 매도인이 완납해야 넘어갑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 매수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반려되면 서류를 다시 갖춰 재방문해야 하고, 그 사이 15일 기한은 계속 흘러갑니다. 방문 전에 위 다섯 가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 칸별로 무엇을 적는지
-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 취득세와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