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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가이드

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절차와 지분 정하는 법

자동차도 부동산처럼 공동명의가 됩니다. 지분은 50대 50뿐 아니라 99대 1, 1대 99처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료를 낮추려고 하는데, 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취득세와 나중의 불편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넘기는 지분만큼만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지분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도 그만큼만 냅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이전받는 지분율 × 세율

시가표준액 2,000만원 승용차를 아내에게 1% 지분으로 넘긴다면,

  • 20,000,000 × 1% × 7% = 14,000원

50%를 넘긴다면 70만원입니다. 세율은 차종에 따라 다르니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전체 금액 기준 계산은 비용 계산기로 해보고 지분율을 곱하면 됩니다.

왜 99대 1인가

보험료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운전 경력이 길고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을 공동명의에 올리면 그 사람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부모와 공동명의로 두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지분을 1%만 넘기면 취득세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 명의는 올라갑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기명피보험자로 인정하는 곳도 있으므로, 등록을 바꾸기 전에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부터 해놓고 보험료가 그대로면 취득세만 낸 셈이 됩니다.

필요 서류

준비할 사람서류
지분을 넘기는 사람자동차양도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지분을 받는 사람신분증, 이전등록신청서
공통공동명의 합의서(지분율 명시), 책임보험 가입증명

일반 이전과 큰 틀은 같습니다. 차이는 지분율을 명시한 합의서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서류 세부 사항은 자동차 이전 서류 총정리를 보세요.

가족 간이라면 증여로 처리되어 증여세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에서 다룹니다.

미리 알아둘 불편

공동명의는 되돌리거나 처분할 때 번거로워집니다.

  • 팔 때: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날인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매도가 막힙니다.
  • 폐차할 때: 마찬가지로 전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독명의로 되돌릴 때: 다시 이전등록이므로 취득세가 또 발생합니다.
  • 과태료·자동차세: 공동소유자 전원이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특히 관계가 나빠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지분이 1%라도 명의자는 명의자여서, 상대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차를 못 팝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공동명의를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리

  • 취득세는 넘기는 지분에만 붙는다. 1% 이전이면 부담이 거의 없다
  • 보험료 절감이 목적이라면 보험사 인정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 처분·폐차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