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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가이드

최종 수정 2026-07-29

이전등록할 때 번호판을 바꿔야 하나

대부분 그대로 씁니다. 서울에서 산 차를 부산 사람이 이전받아도 번호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번호판에 지역명이 들어가서 관할이 바뀌면 새로 받아야 했지만, 전국 공통 체계로 바뀌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에 "지역이 바뀌면 번호판 교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번호판을 유지하면 비용도 0원입니다.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 훼손·부식으로 식별이 어려울 때: 글자가 안 보이면 단속 대상입니다.
  • 분실했을 때
  • 용도가 바뀔 때: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또는 그 반대. 번호판 색과 체계가 다릅니다.
  • 본인이 원할 때: 이전 소유자의 번호가 싫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 비용은 3,000원입니다. 등록사업소에서 현금만 받는 곳이 많으니 지폐를 챙겨 가세요. 카드로 다 될 줄 알고 갔다가 근처 ATM을 찾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용 계산기에서 ‘번호판 새로 발급’ 체크를 끄면 이 3,000원이 빠집니다.

영업용은 다르다

렌터카나 영업용 차량은 허·하·호 같은 별도 문자를 씁니다. 장기렌트 차량을 인수해서 자가용으로 쓰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하고, 이때 번호판도 바뀝니다.

취득세율도 영업용 4%, 비영업용 승용 7%로 달라집니다. 자세한 것은 리스·장기렌트 차량 승계와 만기 인수에 정리했습니다.

봉인은 어떻게 되나

뒷번호판의 봉인은 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봉인이 훼손된 상태로 운행하면 안 되고, 임의로 떼어내는 것도 금지입니다. 번호판을 교체하면 봉인도 새로 합니다.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오래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당합니다. 이 상태로는 운행도 이전등록도 안 됩니다.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 등록원부에서 압류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자동차 저당·압류 확인하고 푸는 법에 있습니다.

이전등록 당일 흐름에서 번호판은 마지막

  1. 서류 접수
  2. 취득세 납부
  3. 공채 매입 (해당 시)
  4. 새 등록증 교부: 번호판을 바꾼다면 이때 함께 받습니다

번호판을 유지하면 등록증만 새로 받고 끝입니다. 전체 절차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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