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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9

리스·장기렌트 차량 승계와 만기 인수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은 소유자가 리스사입니다. 이용자는 쓸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세금과 절차를 전부 결정합니다.

무엇소유자가 바뀌나취득세
승계 (이용자 변경)아니오 (계속 리스사)없음
만기 인수 (내 명의로)예 (리스사에서 나로)있음

승계에는 취득세가 없다

리스 승계는 계약 당사자만 바뀌는 것입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리스사이므로 이전등록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취득세도 없습니다.

고가 차량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1억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만 700만원인데, 승계로 받으면 이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리스사에 내는 승계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액은 리스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리스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절차

  1. 리스사에 승계 의사를 알린다: 승계는 리스사 승인 사항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리스사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2. 승계받는 사람의 신용 심사: 남은 리스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 봅니다.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3. 승계 계약 체결 및 수수료 납부
  4. 보험 명의 변경: 이용자가 바뀌므로 보험도 바꿔야 합니다.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세요. 차를 먼저 넘기고 승계를 진행했다가 승인이 안 나면 곤란해집니다.

만기 인수는 이전등록이다

리스 기간이 끝나고 차를 내 명의로 가져오면 리스사에서 나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이전등록과 같습니다.

  • 취득세 발생: 인수 금액(잔존가치)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
  • 이전등록 신청 기한 15일
  • 서류: 리스사가 발급하는 양도 관련 서류 + 매수인 서류

세율과 계산은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총비용은 비용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만기에 반납이 안 되고 인수 또는 재리스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만기 처리 조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운용리스와 장기렌트

  • 운용리스: 만기에 반납·인수·재리스 중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장기렌트: 렌터카 회사 소유이며 영업용(허)번호판을 답니다. 인수하면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절차가 추가됩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등록원부상 영업용이라 취득세율도 4%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인수해서 비영업용으로 쓰면 그때 비영업용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상황이 갈리므로 렌터카 회사와 관할 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승계받을 때 확인할 것

  • 남은 리스료 총액과 잔존가치: 만기에 인수할 생각이라면 잔존가치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승계 후 사정이 바뀌어 해지하면 위약금이 큽니다.
  • 주행거리 약정: 초과하면 정산금이 붙습니다.
  • 차량 상태: 소유자가 리스사라 등록원부로는 사고 이력을 보기 어렵습니다. 성능점검을 별도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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