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리스·장기렌트 차량 승계와 만기 인수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은 소유자가 리스사입니다. 이용자는 쓸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세금과 절차를 전부 결정합니다.
| 무엇 | 소유자가 바뀌나 | 취득세 |
|---|---|---|
| 승계 (이용자 변경) | 아니오 (계속 리스사) | 없음 |
| 만기 인수 (내 명의로) | 예 (리스사에서 나로) | 있음 |
승계에는 취득세가 없다
리스 승계는 계약 당사자만 바뀌는 것입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리스사이므로 이전등록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취득세도 없습니다.
고가 차량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1억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만 700만원인데, 승계로 받으면 이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리스사에 내는 승계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액은 리스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리스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절차
- 리스사에 승계 의사를 알린다: 승계는 리스사 승인 사항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리스사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 승계받는 사람의 신용 심사: 남은 리스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 봅니다.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승계 계약 체결 및 수수료 납부
- 보험 명의 변경: 이용자가 바뀌므로 보험도 바꿔야 합니다.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세요. 차를 먼저 넘기고 승계를 진행했다가 승인이 안 나면 곤란해집니다.
만기 인수는 이전등록이다
리스 기간이 끝나고 차를 내 명의로 가져오면 리스사에서 나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이전등록과 같습니다.
- 취득세 발생: 인수 금액(잔존가치)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
- 이전등록 신청 기한 15일
- 서류: 리스사가 발급하는 양도 관련 서류 + 매수인 서류
세율과 계산은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총비용은 비용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만기에 반납이 안 되고 인수 또는 재리스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만기 처리 조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운용리스와 장기렌트
- 운용리스: 만기에 반납·인수·재리스 중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장기렌트: 렌터카 회사 소유이며 영업용(허)번호판을 답니다. 인수하면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절차가 추가됩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등록원부상 영업용이라 취득세율도 4%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인수해서 비영업용으로 쓰면 그때 비영업용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상황이 갈리므로 렌터카 회사와 관할 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승계받을 때 확인할 것
- 남은 리스료 총액과 잔존가치: 만기에 인수할 생각이라면 잔존가치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승계 후 사정이 바뀌어 해지하면 위약금이 큽니다.
- 주행거리 약정: 초과하면 정산금이 붙습니다.
- 차량 상태: 소유자가 리스사라 등록원부로는 사고 이력을 보기 어렵습니다. 성능점검을 별도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 만기 인수 시 세금
- 법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 법인 차량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