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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 저당·압류 확인하고 푸는 법

저당권이나 압류가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 접수 자체가 거부됩니다. 서류를 다 갖춰 가도 창구에서 돌아옵니다. 거래 전에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누가
저당권금융기관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
압류국가·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세금·과태료·보험료를 체납했기 때문

확인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으면 저당권·압류가 있는지 보입니다. 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저당권자까지 알려면 을부를 함께 떼야 합니다. 원부 읽는 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받고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저당권 말소

차량 담보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말소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해야 지워집니다.

  1. 금융기관에서 말소용 서류를 받는다: 저당권 해지증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출을 완납했다면 금융사에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2. 말소등록을 신청한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정부24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에서 신청합니다.

대출이 남아 있다면 갚기 전에는 말소가 안 됩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잔금 받아서 대출 갚겠다"는 말을 믿고 먼저 송금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매도인이 갚지 않으면 돈도 차도 못 받습니다.

압류 해제

압류는 걸어둔 기관이 여러 곳일 수 있고, 각각 따로 풀어야 합니다.

  1. 등록원부 갑부에서 압류 기관을 확인한다: 어느 부서가 걸었는지 적혀 있습니다.
  2. 해당 부서에 전화한다: 압류 금액과 납부 계좌를 확인합니다. 원부에는 금액이 안 나옵니다.
  3. 납부한다.
  4. 압류 해제를 확인한다: 납부 후 해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원부를 다시 떼어 확인하고 이전등록을 진행하세요.

흔한 압류 사유:

  • 자동차세·지방세 체납 → 시·군·구청 세무과
  • 과태료 체납 (주정차·속도위반) → 부과 지자체 또는 경찰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여러 기관이 걸었다면 전부 풀릴 때까지 이전이 막힙니다. 한 곳만 풀고 등록사업소에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제 후 원부를 다시 떼어 전부 지워졌는지 확인하세요.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 전에 원부를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과 잔금 사이에 새 압류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속 체납 중이라면 언제든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런 문구를 넣어두면 근거가 됩니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본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및 압류를 모두 말소한다.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말소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 문구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법에 더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본인도 모르는 압류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래전 과태료를 잊었거나, 건강보험료가 밀렸는데 통지를 못 받은 경우입니다. 차를 팔기로 마음먹었으면 광고를 올리기 전에 원부부터 떼어 보세요. 거래 당일에 발견하면 그날 처리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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