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명의이전할 때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하나
이전등록을 접수하는 시점에 매수인 명의 책임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며,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내 명의도 아닌 차에 어떻게 보험을 드나" 싶지만 됩니다. 차대번호로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명의이전 예정"이라고 말하고 차대번호를 주면 처리해 줍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 있습니다.
순서
- 거래일이 정해지면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예정일을 이전등록 당일로 잡는다
- 차대번호로 가입
- 가입증명서를 받아 등록사업소에 제출
거래 당일 아침에 전화해도 대개 즉시 처리됩니다. 다만 등록사업소에 도착해서 시작하면 대기 중에 마음이 급해지니, 전날 미리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를 인수받아 몰고 오는 순간부터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보험은
매도인은 명의이전이 끝난 뒤 본인 보험을 해지하거나 다른 차로 옮깁니다.
- 해지: 남은 기간만큼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 승계(다른 차로 이전): 새 차를 샀다면 기존 계약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무사고 할인 등급이 유지되므로 대개 이쪽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것은 해지 시점입니다. 이전등록이 끝나기 전에 먼저 해지하면 그 사이 사고가 났을 때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이 무보험 상태로 노출됩니다. 이전등록 완료를 확인한 뒤 해지하세요.
확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등록원부를 떼어 보면 됩니다. 읽는 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받고 읽는 법에 있습니다.
보험 명의만 바꾸면 되나
안 됩니다. 자동차보험 명의 변경과 자동차 이전등록은 별개입니다.
- 보험 명의 변경 → 보험사에 신청
- 소유권 이전등록 →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보험만 바꾸고 등록을 안 하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그대로입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계속 매도인에게 갑니다. 명의이전을 안 하면 매도인에게 생기는 일 참고.
공동명의로 할 때
공동명의는 보험료를 낮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마다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기명피보험자로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등록을 바꾸기 전에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순서가 반대면 취득세만 내고 보험료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에 정리했습니다.
종합보험은 별도
이전등록에 필요한 것은 **책임보험(대인배상 I)**입니다. 자기차량손해나 대물배상 같은 종합보험 항목은 등록 요건이 아니지만, 실제로 차를 운행할 것이라면 함께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 이전 서류 총정리: 보험증명서와 함께 낼 것
- 차량등록사업소, 어디로 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