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한도까지의 공제입니다.
얼마가 줄어드나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140만원만 공제됩니다.
| 차량 가액 | 취득세(7%) | 감면 | 납부액 |
|---|---|---|---|
| 2,00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0원 |
| 3,000만원 | 210만원 | 140만원 | 70만원 |
| 5,000만원 | 350만원 | 140만원 | 210만원 |
차량 가액 2,000만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그보다 비싸면 초과분의 7%를 냅니다.
비용 계산기에서 감면 항목을 고르면 이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다르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감면 한도가 다릅니다. 전기차·수소차 감면(140만원)과 하이브리드 감면은 별도 조항으로 운영되며, 한도가 더 작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감면은 일몰 기한이 여러 차례 조정돼 왔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일반 하이브리드(HEV)의 취급도 시기마다 달랐습니다. 구입·이전 시점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의 금액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일몰 기한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은 한시 규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적용 기한이 연장돼 왔고, 최근 개정에서도 기한이 뒤로 밀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용 시점의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등록 시점) 기준으로 봅니다. 일몰이 임박했다면 인도·등록 일정을 앞당길 이유가 됩니다.
현재 적용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 전기차를 이전받을 때도 되나
됩니다. 신차 구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가 발생하는 이전등록 전반이 대상입니다. 중고 전기차를 사거나 가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는 과세표준(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이미 낮아진 경우가 많아, 취득세 자체가 140만원 아래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전액 면제입니다.
- 시가표준액 확인은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법
신청 방법
이전등록 접수와 함께 취득세 신고서를 낼 때 감면 대상임을 밝힙니다. 별도 창구가 아니라 등록 접수 자리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등록증에 전기차로 표기되어 있어도 신고 단계에서 감면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부과됩니다.
다른 감면과 겹칠 때
다자녀·장애인 감면과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쪽 한도가 큰지 계산해 유리한 것을 고릅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3자녀 140만원 한도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장애인 감면은 한도 없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그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 감면 적용 후 금액
-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