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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9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받는 법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자녀 수와 차종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자녀 수6인승 이하 승용차그 밖의 차량
3명 이상140만원 한도 면제면제 (최소납부세제 적용 시 85% 감면)
2명50% 감면, 70만원 한도50% 감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만큼만 낸다

면제가 아니라 한도까지의 공제입니다. 3자녀 가구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이전받는다면,

  • 취득세 = 30,000,000 × 7% = 210만원
  • 감면 = 140만원 (한도)
  • 납부액 = 70만원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입니다. 차량 가액 2,000만원까지가 여기 해당합니다.

2자녀는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50%를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이 70만원을 넘으면 7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3,000만원 차량이라면 210만원의 50%는 105만원이지만 한도가 70만원이므로 140만원을 납부합니다.

비용 계산기에서 감면 항목을 고르면 이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조건

  • 자녀 3명(또는 2명) 이상을 양육할 것 (주민등록표상 확인)
  • 감면 대상은 1대
  • 승용차는 6인승 이하 기준이 별도로 적용됨

세부 요건과 연령 기준은 개정이 잦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 신분증

이전등록 접수와 함께 취득세 신고서를 낼 때 제출합니다. 별도의 신청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접수 자리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1.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 시 감면 대상임을 밝히고 증빙을 내야 합니다. 모르고 그냥 낸 뒤 나중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번거롭습니다.

2. 감면 후 처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감면받은 차를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곧 팔 계획이라면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3. 다른 감면과 중복되지 않는다

경차 감면, 전기차 감면 등과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고 고릅니다.

경차이면서 다자녀인 경우, 경차 감면(4% 세율에 75만원 한도)이 이미 크기 때문에 대개 그쪽으로 처리됩니다.

중고차를 이전받을 때도 되나

됩니다. 신차 구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가 발생하는 이전등록 전반에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