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쓰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근거하며, 한도 없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감면보다 폭이 큽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명의를 잘못 잡으면 감면을 못 받습니다.
배기량과 차종 제한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배기량 2,000cc를 넘는 승용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차를 고르기 전에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명의가 핵심이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수도 있는데, 함께 올릴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음 사람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형제자매
-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사위)
공동명의일 때 주계약자는 장애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자녀 명의를 앞세우고 부모를 뒤에 올리면 감면이 안 됩니다.
세대를 같이한다는 요건도 실질적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겨두지 않으면 요건을 못 맞춥니다.
세대별 1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동차 중 1대만 감면됩니다. 같은 세대에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다면 두 번째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함께 감면합니다.
감면 후 처분 제한
감면받은 차를 일정 기간 안에 장애인이나 공동명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닌 자에게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는 대체취득(감면 차를 넘기고 다른 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이 조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라면 세대 확인용)
- 신분증
이전등록 접수와 함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감면 세부 요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감면도 별도 조항으로 운영됩니다.
차를 계약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 요건이 안 맞는 것을 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에 기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감면과 겹칠 때
다자녀·전기차 감면과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 감면이 한도 없이 면제되는 만큼 대개 이쪽이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
-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공동명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