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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가이드

최종 수정 2026-07-29

법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자체는 개인과 같습니다. 다른 것은 서류입니다. 개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 자리에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가 들어갑니다.

법인이 살 때 (매수인이 법인)

개인이라면법인은
신분증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법인 대표가 직접 오지 않고 직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법인이 팔 때 (매도인이 법인)

개인이라면법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개인 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도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매수인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유효기간 3개월도 같습니다. 발급은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개인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관한 내용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있습니다.

법인 → 대표 개인 명의로 옮길 때

폐업하거나 업무용 차를 개인이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정상적인 이전등록이고, 취득세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세무 처리입니다.

  • 법인 입장에서는 자산 처분이므로 처분손익이 생깁니다.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넘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표에게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처리도 따라옵니다.

취득세만 생각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법인세·소득세 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이트는 등록 절차를 다루고, 법인 세무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과 같이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 확인은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법을 보세요.

법인차는 영업용인가

아닙니다. 법인 명의라고 영업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용은 운수사업 허가를 받아 유상 운송에 쓰는 차량입니다. 일반 법인의 업무용 차량은 비영업용이라 승용차 취득세율 7%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인차는 4%"라고 알고 있다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세율 전체는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일정 가액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별도 색상의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기준과 적용 시점은 개정이 있었으므로, 해당될 만한 차량이라면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리스 차량이라면

법인이 리스로 쓰던 차는 소유자가 리스사입니다. 이전등록이 아니라 승계 또는 만기 인수 절차를 밟습니다. 승계는 취득세가 없고 인수는 있습니다. 리스·장기렌트 차량 승계와 만기 인수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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