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실제로 얼마 나오나
명의이전 비용의 90% 이상은 취득세입니다. 나머지는 증지대 1,000~1,500원, 번호판 3,000원으로 몇천 원 단위입니다. 여기에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공채 매입비가 붙습니다.
2,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를 서울 밖에서 이전한다면 1,404,50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취득세 (7%) | 1,400,000원 |
| 증지대 | 1,500원 |
| 번호판 | 3,000원 |
| 합계 | 1,404,500원 |
차량 가격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비용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차 | 4% |
| 승합·화물 (비영업용) | 5% |
| 영업용 | 4% |
| 이륜차 (125cc 이하) | 2% |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9.1%로 안내하는 곳이 있는데 부동산과 혼동한 것입니다. 2,000만원 기준 42만원이 차이 납니다. 근거와 감면 한도는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증지대와 번호판
- 증지대: 서울 1,000원, 그 외 지역 1,500원
- 번호판: 신규 발급 시 3,000원.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쓰면 0원
번호판 값은 현금만 받는 곳이 많으니 지폐를 챙겨 가세요.
공채 매입비: 여기서 사람마다 갈린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서울은 도시철도채권, 그 외 시·도는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기량이 작은 비영업용 승용차는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부터 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 의무를 면제했습니다(한국경제 보도). 경차와 장애인 차량도 면제 대상입니다.
즉 준중형 이하 차량을 이전받는 대부분의 경우 공채 매입비가 0원입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배기량과 차량 가액에 따라 매입액이 정해집니다. 실제 지출은 채권 액면가 전액이 아닙니다. 매입 즉시 되파는 방식(즉시 매도)을 고르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면 만기 후 원리금을 돌려받습니다.
| 구분 | 발행 | 만기 | 소멸시효 |
|---|---|---|---|
| 서울 (도시철도채권) | 서울시 | 7년 | 5년 |
| 그 외 시·도 (지역개발채권) | 각 시·도 | 5년 | 10년 |
면제 기준과 매입 요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르므로 등록할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전에 차를 등록하면서 채권을 보유했다면 만기가 지난 미환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으므로, 각 시·도 금고은행(대부분 농협 또는 지역은행) 앱에서 조회해 보세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 대행 수수료: 매매상사나 대행업체를 거치면 붙습니다. 직접 등록하면 0원입니다.
- 자동차세 정산분: 매도인이 이미 낸 자동차세를 일할로 나누는 관행이 있지만, 세금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사항입니다.
- 책임보험료: 이전등록 접수 전에 매수인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나 상속처럼 돈이 오가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유상 이전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 차량 가격을 넣어 바로 확인
-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 감면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