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8-10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항목별 실비 계산
명의이전 비용의 90% 이상은 취득세입니다. 나머지는 증지대 1,000~1,500원, 번호판 3,000원으로 몇천 원 단위입니다. 여기에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공채 매입비가 붙습니다.
2,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를 서울 밖에서 이전한다면 1,404,50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취득세 (7%) | 1,400,000원 |
| 증지대 | 1,500원 |
| 번호판 | 3,000원 |
| 합계 | 1,404,500원 |
차량 가격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비용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차 | 4% |
| 승합·화물 (비영업용) | 5% |
| 영업용 | 4% |
| 이륜차 (125cc 이하) | 2% |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9.1%로 안내하는 곳이 있는데 부동산과 혼동한 것입니다. 2,000만원 기준 42만원이 차이 납니다. 근거와 감면 한도는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증지대와 번호판
- 증지대: 서울 1,000원, 그 외 지역 1,500원
- 번호판: 신규 발급 시 3,000원.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쓰면 0원
번호판 값은 현금만 받는 곳이 많으니 지폐를 챙겨 가세요.
공채 매입비: 여기서 사람마다 갈린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서울은 도시철도채권, 그 외 시·도는 지역개발채권입니다.
"1,600cc 미만은 면제"가 전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 12월 개선방안을 내놓고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정책브리핑).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시·도가 각자 조례를 고치는 방식이라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자동차 대국민 포털(car365)의 등록비용 계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 등록 지역 | 1,000cc 미만 | 1,000~1,600cc | 1,600~2,000cc | 2,000cc 이상 |
|---|---|---|---|---|
| 서울 | 6% | 6% | 6% | 6% |
| 대구 | 면제 | 3% | 4% | 4% |
| 부산·경남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인천 | 면제 | 면제 | 3% | 5% |
| 경기·강원·광주·울산·세종·충북 | 면제 | 면제 | 4% | 6% |
| 대전 | 면제 | 면제 | 4% | 5% |
| 충남 | 면제 | 면제 | 3% | 4% |
| 전북·전남·제주 | 면제 | 면제 | 3% | 5% |
| 경북 | 면제 | 면제 | 2% | 4% |
서울은 승용차 전 구간에 매입 의무가 남아 있고, 대구는 1,000cc 미만만 면제합니다. 아반떼급(1,591cc)을 서울에서 이전등록하면 면제라고 알고 갔다가 공채가 청구됩니다. 2,000만원 차량 기준 매입액이 120만원이고, 즉시 되팔아도 7만원 안팎이 실제로 나갑니다.
경차는 전 지역에서 면제이고,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차량도 면제됩니다.
위 표는 2026년 8월 23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조례는 바뀌므로 큰 금액이 걸린 거래라면 등록할 시·군·구청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실제로 나가는 돈은 액면가가 아니다
매입 대상이라도 채권값 전액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 즉시 되파는 방식(즉시 매도)을 고르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은 매일 달라지고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2026년 8월 기준 6% 안팎입니다.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면 만기 후 원리금을 돌려받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공개 API가 없어 조회하려면 은행을 거쳐야 합니다. 농협 인터넷뱅킹에서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채권할인율조회 → 고객부담금조회로 매입 시·도와 기준일자를 넣으면 나옵니다.
| 구분 | 발행 | 만기 | 소멸시효 |
|---|---|---|---|
| 서울 (도시철도채권) | 서울시 | 7년 | 5년 |
| 그 외 시·도 (지역개발채권) | 각 시·도 | 5년 | 10년 |
도시철도채권의 소멸시효 5년은 「도시철도법」 제20조 제4항에 있고, 상환일부터 셉니다.
매입 요율과 면제 기준은 시·도 조례 사항이라 위 표처럼 지역마다 갈립니다. 면제 여부까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할 지역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비용 계산기에 등록 지역과 배기량을 넣으면 이 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전에 차를 등록하면서 채권을 보유했다면 만기가 지난 미환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으므로, 각 시·도 금고은행(대부분 농협 또는 지역은행) 앱에서 조회해 보세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 대행 수수료: 매매상사나 대행업체를 거치면 붙습니다. 직접 등록하면 0원입니다.
- 자동차세 정산분: 매도인이 이미 낸 자동차세를 일할로 나누는 관행이 있지만, 세금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사항입니다.
- 책임보험료: 이전등록 접수 전에 매수인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나 상속처럼 돈이 오가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유상 이전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 차량 가격을 넣어 바로 확인
-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 감면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