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명의이전 대행, 맡길까 직접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평일에 반나절 낼 수 있으면 직접 하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단순해서입니다. 서류를 갖춰 창구에 내고 취득세를 내면 끝입니다.
대행을 쓰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취득세·증지대·번호판 같은 실비는 어차피 똑같이 내고, 그 위에 얹히는 돈입니다.
직접 할 때 드는 것
| 항목 | 부담 |
|---|---|
| 시간 | 평일 반나절 (대기 포함) |
| 이동 | 매수인 주소지 관할 등록사업소 |
| 준비 | 서류 확인, 책임보험 가입 |
실제 절차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서류는 자동차 이전 서류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이 두 개만 읽고 가면 창구에서 막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행이 값어치를 하는 경우
1. 평일에 시간을 못 낸다
등록사업소는 평일에만 엽니다. 연차를 쓰는 비용이 수수료보다 크다면 맡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이 멀리 떨어져 있다
지방에서 차를 사서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매상사나 대행업체가 중간에서 처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3. 상황이 복잡하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저당·압류가 얽혀 있거나, 법인 명의가 섞인 경우입니다. 서류가 한 번에 안 갖춰져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4. 기한이 임박했다
15일 기한이 며칠 안 남았는데 시간을 못 내겠다면, 과태료보다 수수료가 쌀 수 있습니다. 10일 지연이면 과태료가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대행이 아까운 경우
- 매수인 본인이 평일에 움직일 수 있다
- 직거래로 등록사업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차피 그 자리에 있으니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 저당·압류가 없고 서류가 단순하다
특히 세 번째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간 일반 매매는 서류가 여섯 가지를 안 넘습니다.
맡길 때 확인할 것
1. 수수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취득세·증지대·번호판은 실비이므로 어디서 하든 같습니다. "총 얼마"가 아니라 "실비 외에 얼마"를 물어야 비교가 됩니다.
2. 위임 서류의 범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넘기는 일입니다. 위임 범위가 이전등록에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백지 위임장은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등록 완료를 확인할 방법
처리 후 등록원부를 직접 떼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대행업체 말만 믿지 말고 원부로 봅니다.
매매상사를 통해 산 경우
매매업자가 알선한 거래는 상사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 알선을 한 경우 매매업자가 매수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리가 끝났는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상사가 미루면 기한이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직접 할 때의 전체 절차
- 차량등록사업소, 어디로 가야 하나: 방문 전 확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