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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가이드

최종 수정 2026-07-29

이륜차(오토바이) 명의이전 절차

이륜차는 자동차와 제도가 다릅니다. 등록이 아니라 사용신고이고, 소유자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입니다.

용어가 다를 뿐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 가서 신고합니다.

취득세는 배기량에 따라 갈린다

여기가 자동차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배기량취득세
50cc 미만비과세
50cc 이상 125cc 이하2%
125cc 초과5%

"이륜차는 2%"라고만 알고 있으면 틀립니다. 2%는 125cc 이하(전기 이륜차는 정격출력 12kW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125cc를 넘으면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범위를 벗어나 그 밖의 자동차로 보아 5%입니다.

400cc 바이크를 500만원에 샀다면 취득세는 10만원이 아니라 25만원입니다.

비용 계산기에서 이륜차를 고르면 2%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25cc를 넘는다면 ‘승합·화물’(5%)을 골라야 맞습니다.

50cc 미만도 신고 대상이다

2012년 7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취득세는 비과세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 스쿠터를 중고로 사고팔 때 이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신고에 필요한 것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자동차의 등록증에 해당)
  • 양도증명서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

자동차와 달리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수는 아닌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 운영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소형·중형 구분이 바뀌었다

2025년 2월 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과 중형을 가르는 기준이 100cc에서 125cc로 상향됐습니다.

  • 소형: 50cc 초과 125cc 이하
  • 중형: 125cc 초과 250cc 이하

운전면허 요건과도 연결되는 기준이므로, 오래된 자료의 100cc 기준을 그대로 인용한 글은 걸러 읽어야 합니다.

기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세부 기한과 금액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를 안 하면 자동차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등록상 소유자에게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갑니다. 명의이전을 안 하면 매도인에게 생기는 일에서 다루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폐지신고

더 이상 쓰지 않으면 폐지신고를 합니다.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폐차·수출 말소등록과 비슷하지만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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