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 폐차·수출 말소등록 절차와 기한
차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 등록을 지워야 합니다. 이것이 말소등록입니다. 기한은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이전등록(15일)보다 길지만, 과태료 시작 금액은 더 낮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표로 갈라둡니다.
| 구분 | 기한 | 10일 이내 지연 | 상한 |
|---|---|---|---|
| 이전등록 | 15일 (매매) | 10만원 | 50만원 |
| 말소등록 | 1개월 | 5만원 | 50만원 |
말소등록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10일 이내 5만원, 이후 하루 1만원씩 늘어 55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폐차는 폐차업자가 신청한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폐차 말소등록은 소유자가 아니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신청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 소유자가 폐차장에 폐차 요청서를 제출하고 차량을 인도한다
- 폐차장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 폐차장이 차를 폐차한 뒤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한다
소유자가 할 일은 차를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증명서가 "내가 언제 차를 넘겼다"를 증명합니다. 폐차장이 말소를 미루면 그 사이 자동차세가 계속 나올 수 있으므로, 며칠 뒤 등록원부를 떼어 말소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수출 말소
수출하려고 말소하는 경우입니다. 말소등록을 먼저 하고, 말소 후 1년 이내에 실제 수출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별도의 과태료가 붙습니다(10일 이내 5만원, 상한 50만원).
도난 말소
도난당한 차는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경찰에 도난 신고를 먼저 해야 확인서가 나옵니다.
반납할 것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번호판을 분실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폐차장에 차를 넘길 때 번호판이 함께 갔는지 확인해 두세요.
저당·압류가 있으면
말소도 막힙니다. 이전등록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방법은 자동차 저당·압류 확인하고 푸는 법에 있습니다.
상속받은 차를 폐차하려면
상속 이전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로는 폐차도 매매도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옮긴 뒤에 폐차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취득세도 한 번 냅니다.
상속으로 인한 말소등록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자세한 것은 상속받은 자동차 명의이전에 정리했습니다.
말소 후 자동차세
말소되면 그 시점 이후의 자동차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연납한 것이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과 자동차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