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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9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

이전등록신청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출력해 갈 필요가 없고, 대부분 현장에서 채웁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이며 지자체마다 인쇄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미리 알아둘 것은 두 칸뿐입니다. 취득 원인취득가액. 나머지는 등록증과 신분증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항목별로

자동차 표시

  •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연식
  • 전부 자동차등록증에 있습니다. 차대번호 17자리를 옮겨 적을 때 등록증을 옆에 두고 대조하세요. 여기가 가장 자주 틀립니다.

양도인(매도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적힌 대로 적으면 맞습니다.

양수인(매수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신분증 그대로.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이전등록 관할이 여기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최근에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취득 원인

매매 / 증여 / 상속 / 경매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

취득 원인신청 기한과세표준
매매15일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증여20일시가표준액
상속6개월시가표준액

가족에게 무상으로 받으면서 매매로 적으면 실제와 다른 신고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고르세요. 자세한 것은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에 있습니다.

취득가액

  • 매매라면 실제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의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 증여·상속이라면 무상이므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낮춰 적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니 실익이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 참고.

취득일

잔금을 치르고 차를 인도받은 날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이 날짜부터 기한을 셉니다.

취득세 신고서도 함께 쓴다

이전등록신청서와 별개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대부분 창구에서 함께 처리해 주고, 신청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입니다. 감면 대상(다자녀·전기차 등)이라면 이때 증빙을 냅니다.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감면 한도는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잘못 적었을 때

신청서는 창구에서 다시 받아 새로 쓰면 됩니다. 양도증명서와 달리 인감 날인이 없어서 재작성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차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틀린 채로 접수되면 등록증이 잘못 나옵니다. 접수 전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온라인으로는 안 되나

정부24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메뉴가 있지만, 개인 간 직거래는 사실상 방문 처리로 이어집니다. 양쪽의 인증과 서류 원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