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8-23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장애인·다자녀·전기차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겹쳐 받지 못합니다. 여러 조건에 해당해도 하나만 골라야 하므로, 먼저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감면 | 크기 | 조문 | 적용기한 |
|---|---|---|---|
| 장애인 | 한도 없이 전액 면제 | 제17조 | 2027-12-31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한도 없이 전액 면제 | 제29조 제4항 | 2027-12-31 |
| 보훈보상대상자 | 50% 경감 | 제29조 제4항 | 2027-12-31 |
| 다자녀 3명 이상 · 7~10인승 | 한도 없이 면제 | 제22조의2 제1항 | 2027-12-31 |
| 다자녀 3명 이상 · 7인승 미만 | 140만원 한도 | 제22조의2 제1항 | 2027-12-31 |
| 다자녀 2명 | 50% 경감 (7인승 미만은 70만원 한도) | 제22조의2 제2항 | 2027-12-31 |
| 전기차 | 140만원 한도 | 제66조 제4항 | 2026-12-31 |
| 수소전기차 | 140만원 한도 | 제66조 제5항 | 2027-12-31 |
| 경차 (1,000cc 미만) | 75만원 한도 | 제67조 제1항 | 2027-12-31 |
한도가 없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장애인 감면이 있으면 거의 항상 그쪽입니다. 전기차이면서 3자녀인 7인승이라면 다자녀 쪽이 한도가 없어 더 큽니다.
세율과 과세표준은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있습니다. 금액은 비용 계산기에서 감면 항목을 골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 감면 모두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이전등록을 접수할 때 취득세 신고서에 감면 대상임을 밝히고 증빙을 내야 합니다. 별도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접수 자리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등록증에 전기차로 적혀 있어도 신고 단계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냥 부과됩니다. 모르고 낸 뒤 경정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번거롭습니다.
장애인 감면: 명의를 잘못 잡으면 못 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이 대상이고, 한도 없이 면제됩니다.
차종 제한이 먼저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2,000cc를 넘는 승용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차를 고르기 전에 확인할 지점입니다.
명의가 핵심이다
장애인 본인 명의가 기본입니다. 공동명의도 되지만 함께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일 때 주계약자는 장애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앞세우고 부모를 뒤에 올리면 감면이 안 됩니다. 세대 요건도 실질적이라 주민등록을 옮겨두지 않으면 맞출 수 없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동차 중 1대만 감면되고, 같은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함께 감면합니다.
감면받은 차를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같은 조의 대체취득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라면 세대 확인용), 신분증
다자녀 감면: 정원에서 한도가 갈린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원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제22조의2 제1항이 승용자동차를 두 갈래로 나눠, 7~10인승(가목)은 한도 없이 면제하고 7인승 미만(나목)에만 140만원 한도를 겁니다.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도 한도가 없습니다.
3자녀 가구가 3,000만원짜리 7인승 미만 승용차를 이전받으면 이렇습니다.
- 취득세 = 30,000,000 × 7% = 210만원
- 감면 = 140만원 (한도)
- 납부액 = 70만원
2자녀는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50%를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이 70만원을 넘으면 7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3,000만원 차량이면 210만원의 50%는 105만원이지만 한도가 70만원이라 140만원을 냅니다.
조건
- 18세 미만 자녀 3명(또는 2명) 이상 양육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고,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넣지 않습니다
- 먼저 신청하는 1대
- 배우자와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수에서 빠집니다. 셋째 출산 예정이라면 등록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편이 낫습니다.
1년 안에 팔면 추징된다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된 취득세를 도로 물립니다(제22조의2 제4항).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는 예외이고,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친환경차 감면: 끝나는 날짜가 서로 다르다
| 차종 | 감면 | 적용기한 | 근거 |
|---|---|---|---|
| 전기자동차 | 140만원 한도 | 2026-12-31 | 제66조 제4항 |
| 수소전기자동차 | 140만원 한도 | 2027-12-31 | 제66조 제5항 |
| 수소전기 화물차 | 50% 경감 | 2028-12-31 | 제66조 제6항 |
| 하이브리드 | 40만원 한도 | 2024-12-31 종료 | 제66조 제3항 |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수소전기차보다 1년 빠르므로 둘을 묶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 즉 등록 시점입니다. 일몰이 가까우면 인도와 등록 일정을 앞당길 이유가 됩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 40만원 감면을 안내하는 글이 검색에 많이 남아 있는데, 조문에 적힌 기한이 지난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액 면제인데 세금이 나오는 경우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입니다. 100% 면제 대상이라도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감면하고 15%를 내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가 열거한 조문은 빠집니다. 장애인(제17조), 국가유공자(제29조), 친환경차(제66조)는 열거에 들어 있어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면제가 유지됩니다. 열거에 없는 다자녀(제22조의2)만 실제로 걸립니다.
9인승 승용차를 4,000만원에 취득한 3자녀 가구라면 전액 면제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취득세 (7%) | 2,800,000원 |
| 200만원 초과 → 85% 감면 | −2,380,000원 |
| 실제 납부 | 420,000원 |
시중 계산기는 이 경우를 0원으로 냅니다. 비용 계산기에 정원을 넣으면 이 판정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중고차를 이전받을 때도 된다
세 감면 모두 신차 구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가 발생하는 이전등록 전반이 대상입니다. 중고차를 사거나 가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는 과세표준이 이미 낮아진 경우가 많아 취득세 자체가 한도 아래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전액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
-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 감면 적용 후 금액
-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 세율과 과세표준
-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로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