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8-23
법인·경매·리스 자동차 명의이전
개인 간 매매는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가 소유권 이전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다른 경우가 셋 있고, 그때마다 필요한 서류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 경우 | 소유권의 근거 | 취득세 |
|---|---|---|
| 법인 매매 | 매매계약서 (인감이 법인인감) | 있음 |
| 경매 낙찰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대금 완납 | 있음 |
| 리스 승계 | 없음 (소유자가 안 바뀜) | 없음 |
| 리스 만기 인수 | 리스사가 발급하는 양도 서류 | 있음 |
법인 차량: 절차는 같고 서류가 다르다
개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 자리에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가 들어갑니다.
| 개인이라면 | 법인은 |
|---|---|
|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
| 개인 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 |
대표가 직접 오지 않고 직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매수인 인적사항이 들어가며, 유효기간 3개월도 개인과 같습니다.
법인차라고 영업용이 아니다
법인 명의라고 영업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용은 운수사업 허가를 받아 유상 운송에 쓰는 차량입니다. 일반 법인의 업무용 차량은 비영업용이라 승용차 취득세율 7%가 그대로 붙습니다.
"법인차는 4%"라고 알고 있다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세율 전체는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에 있습니다.
일정 가액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별도 색상의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대상 기준은 개정이 있었으므로 해당될 만한 차량이면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법인에서 대표 개인 명의로 옮길 때
폐업하거나 업무용 차를 개인이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정상적인 이전등록이고 취득세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세무 처리입니다.
- 법인 입장에서는 자산 처분이라 처분손익이 생깁니다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넘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표에게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처리도 따라옵니다
취득세만 생각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법인세·소득세 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등록 절차를 다루고 법인 세무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경매 낙찰: 전 소유자의 협조가 필요 없다
「자동차등록령」은 매매·증여·상속과 함께 경락을 이전등록 사유로 명시합니다. 일반 매매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대금 완납이 소유권 취득의 근거이므로, 전 소유자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도 이전됩니다. 연락이 끊긴 차주 때문에 발이 묶이는 일반 매매와 여기서 갈립니다.
대신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냅니다.
- 매각허가결정 정본
- 대금 완납 증명
- 이전등록 촉탁 관련 서류
서류 명칭과 처리 방식은 사건 종류와 법원마다 다릅니다. 경매계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그대로 챙기고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기산점은 낙찰일이 아니라 대금 완납일
이전등록 기한은 15일이고, 세는 시작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소유권이 대금 완납 시점에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낙찰일부터 세면 기한을 잘못 잡습니다.
낙찰가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면 적게 잡힌다
경락가액이 과세표준이지만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경매는 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이 차이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입찰 전에 세금을 어림잡아 두세요.
낙찰 전에 확인할 것
- 저당·압류의 처리: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갈립니다. 남는 것이 있으면 낙찰자가 떠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원부도 직접 떼어 보세요
- 차량 인도: 소유권을 얻는 것과 차를 손에 넣는 것은 별개입니다. 점유자가 넘겨주지 않으면 인도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차량 상태: 보관 중 방치돼 상태가 나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면 견인비까지 듭니다
- 체납 자동차세: 경매로 소멸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사안마다 달라 예상 못 한 체납액을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스와 장기렌트: 승계면 취득세가 없다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은 소유자가 리스사입니다. 이용자는 쓸 권리만 가집니다. 이 한 가지가 세금과 절차를 전부 결정합니다.
승계는 계약 당사자만 바뀌는 것이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리스사입니다. 이전등록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취득세도 없습니다. 1억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만 700만원인데 승계로 받으면 그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리스사에 내는 승계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액은 리스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승계 절차에서 막히는 지점
- 리스사에 승계 의사를 알린다: 승계는 리스사 승인 사항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리스사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 승계받는 사람의 신용 심사: 남은 리스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 봅니다.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승계 계약 체결 및 수수료 납부
- 보험 명의 변경
차를 먼저 넘기고 승계를 진행했다가 승인이 안 나면 곤란해집니다.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세요.
만기 인수는 일반 이전등록이다
리스 기간이 끝나고 차를 내 명의로 가져오면 리스사에서 나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이전등록과 같습니다.
- 취득세 발생: 인수 금액(잔존가치)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
- 이전등록 신청 기한 15일
- 서류: 리스사가 발급하는 양도 관련 서류 + 매수인 서류
금융리스는 만기에 반납이 안 되고 인수 또는 재리스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만기 처리 조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장기렌트는 렌터카 회사 소유라 영업용(허)번호판을 답니다. 등록원부상 영업용이라 취득세율 4%가 적용되어 있었고, 인수해서 비영업용으로 쓰면 그때 비영업용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용도 변경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승계받을 때 확인할 것
- 남은 리스료 총액과 잔존가치: 만기에 인수할 생각이라면 잔존가치까지 합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승계 후 사정이 바뀌어 해지하면 위약금이 큽니다
- 주행거리 약정: 초과하면 정산금이 붙습니다
- 차량 상태: 소유자가 리스사라 등록원부로는 사고 이력을 보기 어렵습니다. 성능점검을 별도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세 경우 모두 그다음은 같다
근거 서류를 확보한 뒤부터는 절차가 일반 이전과 같습니다. 매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취득세 납부 순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계산법: 세율과 과세표준
-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 총비용 확인